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과 서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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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매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 장애인 가구
- 한부모 가구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주민등록상 고령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주민등록상 유아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 중증 및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아동지원 대상
지원 대상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이 외에도 기타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와 방법
신청 안내
2023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자동 신청 :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신규 신청 : 지난해 바우처 수혜자 중 이사나 세대원 수 변화 등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바우처를 다시 받기 위해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 : 지원 기간 중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 사실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니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신청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서명이 필요한 경우, 모든 신청서에 대리 서명이 가능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신청자의 동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권 신청서 작성: 해당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 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또는 영수증)가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서류가 부족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이상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총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계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기간에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하절기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로 옮겨서 사용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하절기 지원금 사용기간 ]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지원금 사용기간 ]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신청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신청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받아 읍·면·동에서 신청을 지원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여름철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 선택: 겨울철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옵션: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에너지 바우처는 몇 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신청 후 평균 2~3주 정도 소요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이루어집니다.
Q3: 대리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리인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덜어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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